자체공시

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규 변경 사전예고
내규 변경 사전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정책연구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강민아 | 작성일 : 2016.12.04 | 조회수 : 1937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정책연구 관리규정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ㅇ 재단 임직원도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부연구자의 재단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진행 과정에 대한 재단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함. (현 규정상 재단직원은‘연구협력관’으로 연구 수행만을 지원하였음)

ㅇ 직제개편에 따라 이사장이 연구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개정. 정책연구 관리 업무 부서장을 연구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여 재단 정책연구의 총괄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함

ㅇ 정책연구 종료심의 시 평가점수 총합 기재방식에서 평가항목별 세부 점수도 기재하도록 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ㅇ 선금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를 반납하도록 하여 예산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함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ㅇ 연구자를 외부연구자와 내부연구자로 구분하여 재단의 임직원도 정책연구 연구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2조)

ㅇ 연구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정책연구 관리 업무 부서장’을 추가하여 정책연구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장(장학정책연구소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연구를 총괄 관리하도록 함. 더불어 간사자리 공석에 따라 정책연구 관리 담당팀장을 간사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ㅇ 정책연구 종료 심의 시 위원들의 평가점수 기재방식을 변경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15조)

ㅇ 선금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를 반납하도록 하여 예산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16.12.5.(화)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665

 ○ 팩스 : 053-238-2926

 ○ 이메일 : minakang@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학자금금융연구소

 

첨부파일
이전글
정책연구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다음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뷰어프로그램 다운로드 |

한글뷰어 다운 아크로뱃뷰어 다운 파워포인트뷰어 다운 엑셀뷰어 다운 워드뷰어다운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기획조정부  |  신혜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