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규 변경 사전예고
내규 변경 사전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민수정 | 작성일 : 2016.09.05 | 조회수 : 1840 ]

 

1. 규정 명칭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재단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및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을 기존 규정의 대학생 지식봉사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대학생 재능멘토링으로 지칭하고 이에 대한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학생 멘토링으로 구성된 대학생 재능멘토링 프로그램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52, 53, 54, 55 신설)

 

대학생 재능 멘토링에 참여하는 참여대학 및 수혜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제12, 13호 신설)

 

참여대학은 사업비의 지급,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집행 결과를 관리 해야함(안 제20조제2)

 

수혜기관 과정 및 역할을 명시함(안 제21)

 

대학생 나눔지기는 멘토링 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함(안 제22조제4)

 

대학생 나눔지기 선발 주체 명시함(안 제23)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참여시간을 30시간 필수 시간으로 함(안 제24조제2)

 

대학생 재능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활동비 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25)

 

재단은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의 멘토링 프로그램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25조의3 신설)

 

참여자 포상 계획 및 혜택 명시함(안 제27)

 

불성실한 멘토 및 수혜기관의 재능 멘토링 사업 참여를 제한 함(안 제29)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9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사업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2-2259-2092

 

이메일 : sjmin@kosaf.go.kr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10(남대문로5) 연세세브란스빌딩 24

 

첨부파일
이전글
정책연구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다음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뷰어프로그램 다운로드 |

한글뷰어 다운 아크로뱃뷰어 다운 파워포인트뷰어 다운 엑셀뷰어 다운 워드뷰어다운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기획조정부  |  신혜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