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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6.06.03 | 조회수 : 1856 ]

1. 규정 명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2. 개정 이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여 대출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ㅁ "금융회사등"의 정의를 학자금상환법 제3조5호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이중지원자" 용어를

     "중복수혜자"로 하며, "부실자료"의 정의를 일부 수정함(안 제2조제5호, 제14호, 제15호)

 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교육부 장관이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 취급자의 신의성실 의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 신설)

 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담 및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대출 신청 시 공인전자서명에

     따른 동의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ㅁ 매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일정을 감안하여 생활비 대출을 연중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

      (안 제14조제2항)

 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자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 의무(생략포함)를 명시함

      (안 제16조제1항)

 ㅁ 재단의 학자금대출 업무 취급자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자에게 받은 서류를 홈페이지 신청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

 ㅁ 등록금 지원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명시하여 필수경비 뿐만 아니라 선택경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정되도록 변경함

      (안 제19조제2항제2호)

 ㅁ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변경

      사항을 규정에 반영함(안 제21조)

 ㅁ 등록금 및 생활비의 최소 대출 금액은 별도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ㅁ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성 유지와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선정하는 부실대학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ㅁ 대학생신용평가시스템(SCSS)의 결과값 대출심사 적용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함(안 제31조)

 ㅁ 대출승인 및 실행통지는 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하도록

      내용을 수정함(안 제32조제2항, 제39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대출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313

ㅁ 이메일 : lkjpd@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대출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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