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규 변경 사전예고
내규 변경 사전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6.06.03 | 조회수 : 2054 ]

1. 규정 명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2. 개정 이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여 대출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ㅁ 기존에 규정 본문 내 여러 곳에 정의되어 있던 용어(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 고등교육기관 등)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신설)

  ㅁ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수정하고, 규약명도 변경됨에

      따라 수정함(안 제2조제8호)

  ㅁ 등록금대출 지원 범위를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명시하여

       필수경비 뿐만 아니라 선택경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ㅁ 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3조의5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0조제3항)

  ㅁ 학자금대출 신청자가 대출실행 전 대출신청에 대한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대출 실행 담당자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제5항)

  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자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제출서류가 홈페이지 신청사항과 일치하는지 재단이 확인하도록 함

       (안 제21조의2 신설)

  ㅁ 대출제한대학의 경우 기존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대출만 제한하였던 것을 생활비대출 및

       WEST 대출도 포함하여 제한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ㅁ 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 대출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5조)

  ㅁ 대출실행 후 대출신청인에 대하여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대출실행 내역을 전화, 문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법으로 통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대출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313

ㅁ 이메일 : lkjpd@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대출부 4층 

 

첨부파일
이전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다음글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뷰어프로그램 다운로드 |

한글뷰어 다운 아크로뱃뷰어 다운 파워포인트뷰어 다운 엑셀뷰어 다운 워드뷰어다운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기획조정부  |  신혜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