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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신일 | 작성일 : 2015.12.07 | 조회수 : 2167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의 유의사항 및 평가요소를 변경하여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를 개정된 조달청 기준에 따라 변경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킴(안 별표1 및 별표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업무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512

 ○ 팩스 : 053-238-2919

 ○ 이메일 : kobe@kosaf.go.kr

○ 주소 : 대구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6층 업무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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