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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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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준규 | |
1. 제정 이유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내규화 하여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사후관리 지침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국가장학금 반환에 대한 원칙(안 제5~6조) 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자체노력 점검 및 반환금 산정(안 제7~10조) 라. 국가장학금 반환기한 및 이의신청(안 제11~12조) 마. 반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안 제13~14조)
이 지침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2년 12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njsk6822@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3) 문의전화: 053-238-2262
붙임.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지침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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