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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최병하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248 ]

인권경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인권경영규칙

2. 개정이유
2020년 인권영향평가 외부 자문 전문가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규칙상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인권경영 추진을 고도화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협력사'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제5호)
 나. 한국장학재단 인권경영헌장의 내용 중 '학습권 보장' 추가(별표)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1) 입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cbh2949@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3) 문의전화: 053-238-2174
    4) 담당자: 인사부 대리 최병하
 

붙임  인권경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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