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사건 위임 법무사 선정, 계약 및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공정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법무사 선임 시 공모절차 도입(안 제5조, 제6조, 별표2) 1) 선정 기준, 절차 등을 공개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 추진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통해 가격 및 기술능력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 있는 법무사 선정 나. 계약 관련 조항 개선(안 제3조, 제7조, 별지 서식) 1) 소송위임변호사의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확대하여 재단 사업 이해도 및 업무 연속성 강화 2)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 계약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연장 및 재계약 내용 삭제 3) 계약 연장을 위하여 실시한 업무수행평가 조항을 계약 기간 중 평가를 통해 해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기능 수정 4) 제안서협상서 등에 반영하므로 별도 계약서 관련 조항 및 서식 삭제 다. 입찰 가격 경쟁을 위해 고정 방식이 아닌 상한 방식으로 개정(안 제9조) 1)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시 입찰 가격 평가가 필요하므로 상한 기준을 설정하여 입찰자가 가격을 투찰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1년 2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giman2@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3) 문의전화: 053-238-2434
붙임. 법무사 활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