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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조혜영 | 작성일 : 2020.07.10 | 조회수 : 397 ]

1. 규정 명칭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2. 개정 이유

  `20년도 제3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안번호 제 2020-3, `20. 7. 2.)의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의 지연배상금률 인하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7조제2항제2)

 

  3. 주요 개정 내용

    ’20.2학기 대출의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의 지연배상금률을 인하하기 위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7.16.().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53-238-2414

이메일 :titigirl1@kosaf.go.kr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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