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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대욱 | 작성일 : 2020.06.10 | 조회수 : 416 ]

1. 규정 명칭

 일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2. 개정 이유

    ㅇ 현재 일반직 중 전문 및 전산직무 근로자의 보수 산정방식에 맞도록 규정 내 관련문구 현행화 추진

    ㅇ ‘2020년 제1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의결사항(’20.5.20.)으로 파견직 업무였던 운전직무가

         일반직(특정업무직) 전환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가. 현재 산정방식에 따라 일반직 근로자 중 전산 및 전문직무 근로자의 경우 노임단가 기준이 아닌

          종합직원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

     나. 파견근로자의 직무로 되어있는 운전업무를 일반직 근로자 직군 중 특정업무 직군으로 변경(안 별표1)

      다. 파견운전원 관리 관련 단서문구 삭제(안 제3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6.14.(일)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62

○ 이메일 : today1013@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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