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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선영 | 작성일 : 2020.05.25 | 조회수 : 652 ]

1. 규칙 명칭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2. 개정 이유

기부약정서 형식의 유연성을 확보를 위하여 규칙 개정을 진행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현행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부약정서를 삭제하고, 기부약정서의 내용은 해당 규칙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현행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삭제)

 

4.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년 6월 9일 17:00까지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부서 또는 다수인인 경우 부서명, 대표자 성명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내실 곳>
ㅇ 전화: 053-210-1054
ㅇ 이메일: youngg12@kosaf.go.kr

ㅇ 주소: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타워 24층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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