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란?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부정청구 등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부정청구 유형표
유형 |
내용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
법령 ·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적용시기
- ’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에 적용(청구 시점이 아닌 지급일 기준)
법률 근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정청구 신고처리 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1. 조사실시 2. 미흡시 재조사 요구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