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

공공재정환수 처분기준
공공재정환수 처분기준 안내표
항목 처분기준
부정청구 유형
  • ① 허위청구, ② 과다청구, ③ 목적 외 사용, ④ 오지급
환수금액
  •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제2항을 적용하여 이자 계산

제재부가금
  • 부정청구 중 허위·과다·목적외사용은 제재부가금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안내표
    부정청구 유형 제재부가금
    허위청구 부정이익×5배
    과다청구 부정이익×3배
    목적외사용 부정이익×2배
    오지급 -
  • 제재부가금 감면사유
    •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제재부가금 1/2 감경 가능
    •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가능
    •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누적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제재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과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금액
  • ①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 + 이자 +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x 500%)
  • ②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 + 이자 +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x 300%)
  • ③ (목적외사용) 부정이익 가액 + 이자 +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x 200%)
  • ④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 이자
지급 중단 및 제한
  • 해당 사업별 환수처분 시 부정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등을 일정기간 제한 및 중단 가능
명단공표
  • 재단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해야함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계속 게시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①과 ②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
    • 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횟수가 2회 이상
    • ②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
  • 공표내용: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용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게시

  • 고액부정청구행위자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 심의
  • 심의위원회 개최 2개월전 명단공표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심의위원회 개최 1개월전까지 소명 및 자진납부 할 것을 사전통지에 포함

  • 명단공표 실효성이 없는 경우 명단공표에서 제외
    • ① 공표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② 소명기간 전까지 납부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 ③ 공표대상자가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 제외를 결정한 경우 등
제재 관련 기록 관리
  • 지급중단, 환수, 명단 공표 등 기록 관리*

    *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처분일,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등

환수절차
  • 부정수익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부정이익+이자), 납부기한 등 서면 통지

    제재부가금 부과 시, 부정청구등의 종류 및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하여 서면 통지

가산금 및 체납처분
  • 부과통지서 납부기한 경과 시 1~5% 가산금 부과
  • 독촉(납부최고)의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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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창업지원부  |  윤신범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