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부과금 부과 시 부정청구등의 종류,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하여 서면 통지
※ (절차) 부정수익자 서면 통지 → 체납 → 가산금 및 독촉 →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신설 필요
*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처분일, 처분 대상자, 처분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