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사업 외 부정청구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