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
|---|---|---|---|
|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위조하여 장학금을 신청·지급받은 경우 | 선발된 학생을 대신하여 다른 학생이 일부 기간 근로한 후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대리근로) | 해외연수지원금을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 성적·이수학점 등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나중에 오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대학에서 성적 확정 시 장학금 성적기준을 확인하여 자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대학 및 재단에 자진하여 반환 필요
| 구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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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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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접수ㆍ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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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신고 사례 |
※ 복지자격(기초·차상위 등) 부정취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감면 |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원금+이자) 전액 납부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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