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신고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신고방법
- 온라인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의견있어요>공공재정환수>신고하기 탭>하단 ’부정청구 신고’ 버튼 클릭)
- 다른 경로(상담센터, 전자민원 등)를 통해 신고된 경우 위 온라인 신청 경로를 통해 다시 신고 해아함
- 신고자 및 피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타기관 신고 및 쟁송여부 작성 및 증거자료 등 첨부
신고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 부정청구 등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종결 처리
부정청구 사례
* 대학에서 성적 확정 시 장학금 성적기준을 확인하여 자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대학 및 재단에 자진하여 반환 필요
※ 공공재정환수 피조사자 권익 보호제도
-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대상
-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처리 절차
권익침해신고(보호신청)
신고 접수 및 권익침해 등 검토
검토 의견 회신
권익침해 신고 안내
지금은 우편·이메일 신고만 가능합니다.
신고를 원하실 경우 양식 다운로드 후 우편·이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신고방법 안내표
구분 |
신고방법 |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후 온라인신청
※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샌터 ▶ 의견있어요 ▶ 공공재정환수 ▶ 권익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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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이메일 |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 우편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24층 한국장학재단 행정조사 보호담당자 앞(우41260)
- 이메일 : kosaf_pfrt@kosaf.go.kr
※ 신고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샌터 ▶ 의견있어요 ▶ 공공재정환수 ▶ 권익침해 신고 ▶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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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부정수급 신고 유의사항 안내
부정수급 신고 접수·처리 안내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종결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 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등
- 주요 신고 종결 사례
- 단순 비방·음해성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신고대상자 및 부정수급 사실 여부 등)
- 구체적 증거자료 없이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소문)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 신고 사례
- 성적 부정행위를 통한 장학금 부정수급
- 대학 자체 결정에 따라 성적 변동이 확정되어 국가장학금 선발 요건(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 등)에 미충족한 경우에 한함
- (예시) 신고 시 부정행위(과제물 도용, 시험 부정행위 등)에 따른 성적 변동에 대한 대학 결과보고서 등 증거자료 제출
- 소득 부정행위를 통한 장학금 부정수급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위해 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 등 소득 부정행위를 통해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 (예시) 신고 시 소득 누락을 증빙하기 위한 월 급여 지급(이체)내역, 급여대장 등 증거자료 제출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기초·차상위 관련 복지자격 등)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