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사업 외 부정청구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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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위조하여 장학금을 신청·지급받은 경우 | 선발된 학생을 대신하여 다른 학생이 일부 기간 근로한 후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대리근로) | 해외연수지원금을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 성적·이수학점 등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나중에 오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대학에서 성적 확정 시 장학금 성적기준을 확인하여 자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대학 및 재단에 자진하여 반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