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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

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
    •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접수 건은 30일 이내 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결과통지(10일 연장 가능)
    • 환수처분 등 쟁송사항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위법·부당한 처분 쟁송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에 청구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 위법한 처분 쟁송사항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기

    ※ 행정심판위원회

    • (지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 (신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신청 가능
※ 공공재정환수 피조사자 권익 보호제도
  •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대상
    •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학생, 교직원 등)의 권익 침해 발생, 고충이 있을 경우

      - 위법 · 부당한 조사, 절차상 흠결, 기타 고충

      ※ 사전 고지된 피조사자 권익 사항 참고

  •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처리 절차
    1. 권익침해신고(보호신청)
    2. 신고 접수 및 권익침해 등 검토
    3. 검토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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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장학사업점검부  |  황승환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