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고의무 안내

해외이주자신고의무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로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 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 이주, 제10호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 이주 등 1,3호 외의 사유로 인한 이주

      3.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신고시점 및 방법
  • (신고시점) 출국 3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후 전액상환 진행(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 입보 및 분할상환 약정 진행)
    • (이주신고)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신고서류) 해외이주계획서
상환의무 및 상환방법
  • (상환의무)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고 원리금 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환방법) 전액상환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및 분할상환 전환약정
    • 전액상환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
      (경로: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 대출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전액상환)
    • 연대보증인 입보 및 분할상환 전환약정 방법
      • ① 보증인 입보 : 연대보증신청서 작성 및 추가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또는 재단 지역센터 방문
        • (신청서 다운로드 경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게시글 “해외이주/유학신고에 따른 연대보증인 입보 양식”바로가기

          ※ 게시글에 안내 된 신청서 작성샘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② 분할상환 전환약정 : 보증인 입보 완료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약정 신청
        • (홈페이지 경로)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전환약정 신청

          ※ 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 후 변경 불가(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 후 연체시 연체가산금 등 발생)

          홈페이지를 통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환신청서(약정서 포함)’ 및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이메일(ICL@kosaf.go.kr)로 송부
          (전환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 → 자료실 → 게시글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 참고)바로가기

      ※ 연대보증인 입보와 분할상환 전환약정을 모두 완료해야 함

주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은 장기미상환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액상환하여야 함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으로 전환가능
  •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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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박초롱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