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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단,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자 해당(「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21.6.8. 공포, 2022.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