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상환자 업무프로세스
장기미상환자 = 졸업기준 + 상환기준
- (졸업기준) 학부 졸업(자퇴, 제적 등 학업중단을 포함)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상환기준) 졸업 후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액이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장기미상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생의 경우 상환유예 가능, 장기미상환 해당일 전까지의 총상환금액이 5% 미만인 경우 해당)
※관련 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단,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자 해당(「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21.6.8. 공포, 2022.1.1. 시행)
장기미상환자 업무프로세스
- 재단
대학별 학부 졸업(자퇴, 제적 등 학업중단 포함) 정보수집/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 5% 미만 상환 확인(연2회/연중)
- 재단
대상자 국세청 통보
(연중)
- 국세청
재산조사 등 사후관리
(연중)
- 재단/국세청
대상자별 소명접수/처리
(연중)
-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의 5% 이상을 상환할 경우 장기미상환 대상자 국세청 통보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에서 장기미상환자 대상 여부 확인 후, 필요 시 최종 졸업정보 소명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