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게시물 상세보기 표
해외이주(유학)신고에 따른 연대보증인 입보 양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9.24 | 조회수 : 59802 ]

연대보증인 입보는 해외이주(유학)신고 완료 후 보증인입보가 가능하며, 우편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유학신고자가 ‘상환이행약정서’ 제출할 경우, 연대보증인 미입보자의 경우에는 대체처리를, 연대보증인 입보자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해지 처리가 가능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대보증인 입보방법: ‘작성 예시 및 체크리스트확인 후 연대보증신청서작성

 o 등기우편: 첨부된 양식(①연대보증신청서)을 작성하시어 추가서류(②보증인 신분증사본, ③보증인 주민등록초본, ④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⑤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 (발송처)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상환관리부 해외이주/유학 담당자 앞

 o 직접방문: 보증인이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진행(보증인을 대리하여 타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필수)

 

 ※ 지역센터 방문 시, 채무자 및 보증인 동반 방문이 원칙입니다. 채무자 미 방문 시, 보증에 대한 채무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연결 또는 채무자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 신용 수준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 국내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신용수준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증인 삼사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2.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는 자

 3.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4.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5.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 등이 결정된 자

 

 

첨부파일
이전글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
다음글
2013년도 한국장학재단 사업설명회 인쇄자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