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고의무 안내

해외유학생신고의무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로 6개월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 해외유학: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등)

신고시점 및 방법
  • (신고시점)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유학 신고
    • 해외유학 신고
      • (유학신고)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신고서류) 해외유학 및 원리금상환 계획서, 학자금대출 상환이행 약정서(해외유학/체류자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입학허가서, 학원 및 연수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비자 등

상환의무 및 상환방법
  • (상환의무) 학업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

    ※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유학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환 유예(연장신고 필요)

  • (상환방법) 전액상환
    • 전액상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
      • (홈페이지 경로)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 대출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전액상환
기타
  •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4조제2항의 무연고 이주 중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 이주로 보아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전액상환 또는 분할상환약정 필요
주의사항
  • 해외유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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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박초롱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