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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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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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 | |
체납처분 |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체납금이 발생 |
※24.12.31.이전 고지분의 경우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3% 징수, 매 1개월이 지날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2% 가산
국세청이 징수하는 체납금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를 한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