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원금, 이자)가 발생
  •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하는 상환의무 발생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의신청
  •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고객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의신청 안내표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
체납처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체납금이 발생
대상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방법
  • 대출 실행 및 상환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팩스 또는 우편신청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팩스: 053-238-2384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사옥 4층 학자금상환부(이의신청담당자)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결정통지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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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박혜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