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 |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 | |
체납처분 |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체납금이 발생 |
※ 국세청 ICL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국세청 ICL 홈페이지(www.icl.go.kr)에 회원가입하면 본인의 의무상환액과 의무상환 관련 FAQ 등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유형 | 상환시기 | 상환방법 | 상환액 |
---|---|---|---|
종합소득 |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사업·근로소득의 경우만)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연금소득 |
5월~6월에 1년분 선납 / 매월납부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 채무자의 선납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 방식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 |
양도소득 |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발생시 | 원천공제 | 퇴직소득금액×상환율 ※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부터 적용 |
상속‧증여 |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상환율 |
소득구분 | 세법상 연간소득금액 |
---|---|
종합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의무상환액 산정 시, 학부•대학원대출을 모두 보유한 경우 대학원대출 상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의무상환액이 대학원대출 잔여 대출원리금 초과 시 학부대출 상환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