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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환유예대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하는 제도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면제 제도 확인 필요 [채무면제 안내 바로가기]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현재 학기에 실행한 학자금대출, 만기가 경과한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약정중단 후 재신청 불가)

일정
  • 신청기간 : 연중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제출필요서류
구분 내용 제출필요서류
공통  
  • 졸업증명서*

    * 학부·대학원 졸업(유예)증명서, 최종학년 수료증명서, 자퇴·제적증명서 및 대학원 재적증명서 제출 가능

  •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에 한함

[구분1]
사망· 질병· 장애
[구분1]-①
  •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 사망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기본증명서 중 택1)
[구분1]-②
  • 본인이 장애인 (신청일 현재)
  • 졸업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복지카드 앞뒷면 모두 제출 필요

[구분1]-③
  • 본인·부모의 중증질환* 또는 상해**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진단된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산정특례제도 대상질환 참조

  • 졸업증명서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 진단일 또는 교부일이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 단순 재발급일은 인정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 부모 질병·상해 증빙시 제출

[구분2]
가계곤란
[구분2]-①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부모 명의 법인파산 인정 불가

  • 졸업증명서
  •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결정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구분2]-②
  •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
  • 졸업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단, 자녀가 교육급여 대상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구분2]-③
  •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 · 폐업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졸업증명서
  • 아래 실직·폐업 증빙서류 참조
[구분3]
사회·정책적 지원
[구분3]-①
  • 본인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자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단, 성매매 등 불법목적 거래와 관련한 금전피해는 인정 불가

  • 졸업증명서
  •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또는 법원판결문

    ※ 증빙서류 제출 시, 사건 상세사항 포함된 별지 제출 필요

[구분3]-②
  • 대학생 창업자
  • 신청일 기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기업·산학기관 등의 창업프로그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후 창업중(사업자등록)인 자
  • 지적재산권(특허권 등)을 취득하고 현재 창업중인 자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창업활동에 한함

  • 졸업증명서 제출 불필요
  •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기업·산학기관 등의 창업프로그램 참여 확인 가능서류 또는 지적재산권(특허권 등) 취득 확인서류

    ※ 창업프로그램 주관기관 및 본인 확인정보 필수 기재 (인적사항, 직인 등)

    ※ 1회성 창업지도(수업) 인정 불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프로그램 종료자 및 지적재산권 취득자)
[구분4]
연체자
[구분4]-①
  • 연체 6개월 이상 기한이익상실예정자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졸업연도 무관

    ※ 자녀 출산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 무관

  • 졸업증명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출생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구분4]-②
  • 연체 3개월 이상 군복무(예정)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동법 제25조에 따른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자

  • 복무증명서, 입영통지서 등 군복무(예정) 증빙서류 중 택1

    ※ 1개월 이내 입영예정자에 한하여 입영통지서 제출

    ※ 복무완료자는 미해당

※ 신청 후 1개월 이내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자동 신청취소

※ 제출서류 유효기간: 아래 서류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출생)관련 서류, 법원판결문, 진단서 및 그 밖의 별도 서류

[구분2-5] 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 아래 실직·폐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제출
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표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 ①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일 현재)
  •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상실 증빙서류 중 택1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전체기간에 대한 이력 발급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실직 증빙시)
  • ② 폐업상태인 자 (신청일 현재)

    ※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사실증명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전체기간에 대한 사업자 내역 발급 후 제출

  •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상실 증빙서류 중 택1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전체기간에 대한 이력 발급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폐업 증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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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김경모 1599-2000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안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