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환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면제 제도소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일정
  • 신청기간 : 연중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제출필요서류
구분 내용 제출필요서류
공통  
  •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외 제적증명서, 최종학년 수료증명서, 졸업유예증명서 등 가능

  •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1부*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에 한함

[구분1]
사망· 질병· 장애
[구분1]-①
  •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기본증명서 중 택1
[구분1]-②
  • 본인이 장애인
  •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구분1]-③
  •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상해,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환자

    *단, 상해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12주 이상에 한함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의료기관 진단 및 아래 질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및 「국민건강보험법」 산정특례제도에 따른 대상질환 (helpline.kdca.go.kr내 희귀질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참조)

  •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중증질병환자인 경우 제출 생략)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단일과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구분2]
가계곤란
[구분2]-①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결정문
[구분2]-②
  •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 1부(아래 중 택1)
    •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본인의 차상위 증명서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 가족증명서, 장애연금 수급자증명서, (경증)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단 자녀가 교육급여 대상자일 경우 자녀명의로 발급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구분2]-③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 (연체 6개월 이상)

    *단,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 연도 무관

  •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출생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구분2]-④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단, 성매매 등 본인이 불법을 목적으로 한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금전 피해는 제외

  •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또는 법원 판결문
[구분2]-⑤
  • 실직ㆍ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직 폐업자 지원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구분3]
기타
[구분3]-①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 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동법 제25조에 따른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자

  • 입영통지서, 복무증명서, 입영/제대일자 증명 등 군복무 확인가능 서류 중 택1
[구분3]-②
  • 대학생 창업자

    신청일 기준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기업ㆍ산학기관 등의 창업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후 창업중(사업자 등록)인 자

  •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기업ㆍ산학기관등의 창업프로그램 참여 확인 가능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신청 후 1개월 이내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자동 신청취소
  • 제출서류 유효기간: 아래 서류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출생)관련 서류, 법원판결문, 진단서 및 그 밖의 별도 서류
[구분2-5] 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 아래 실직·폐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제출

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표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일체 전체내역 발급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일체 전체내역 발급 후 제출

  • 폐업사실증명서
  •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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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김영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