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유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이란?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경제적 곤란자, 군 복무자 등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을 유예해주는 제도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면제 제도소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일정
  • 신청기간 : 연중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종료 사업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이용 가능 시간
  • 신청: 전(全) 영업일 00:00 ~ 24:00 신청 가능
  • 취소: 전(全) 영업일 09:00 ~ 17:00 취소 가능
  • 약정/중단: 전(全) 영업일 09:00 ~ 17:00 약정 또는 중단 가능(유예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원리금 납부일에는 약정 및 중단 불가)

    ※ 심사승인 후 1개월 이내 약정체결 필수

대출금리
  • 무이자
유예대출 종류
필수서류, 선택서류별 제출서류, 발급기관 안내표입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계속사업]
※신청가능
  • 제도개요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주1)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 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주2)

      주1)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주2)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면제 제도를 확인 요망

  • 유예방법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3년)주1)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상환

      ※ 주1) 단,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만기가 3년 이내 도래 시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종료사업)
※신청불가
  • 제도개요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대출제도는 졸업 후 미취업자에 대하여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
  • 상환안내
    • 무이자 대출기간 이후 3년 이내 상환하며 만기일시상환,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일하여 상환
    • 상환기간 이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을 경우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별도의 지연배상금 부과
▣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종료사업)
※신청불가
  • 제도개요
    • 군 복무 중 이자납부유예대출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할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역 이후로 유예하는 제도
    • 군 복무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이 이자를 대납하고 전역(유예종료) 후 3년 이내 상환
  • 상환안내
    • 재단은 학생이 군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무이자대출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대납하고, 학생은 동 금액을 향후 3년 간 상환(1년 유예, 2년간 상환)
    • 만기일시상환,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일하여 상환하고 만기 경과 이후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해 별도의 지연배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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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배효원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