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환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면제 제도소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일정
  • 신청기간 : 연중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용 가능 시간
  • 신청: 전(全) 영업일 00:00 ~ 24:00 신청 가능
  • 취소: 전(全) 영업일 09:00 ~ 17:00 취소 가능
  • 약정/중단: 전(全) 영업일 09:00 ~ 17:00 약정 또는 중단 가능(유예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원리금 납부일에는 약정 및 중단 불가)

    ※ 심사승인 후 1개월 이내 약정체결 필수

대출금리
  • 무이자
제도 소개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소개 표
유예 신청 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매월 납입 매월 상환 부담
유예 약정 후 재단이 매월 원리금을 대신 납입 최대 3년 유예
유예기간 종료 재단이 대납한 총 금액으로 신규 대출 생성 4년 간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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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김영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