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하는 제도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면제 제도 확인 필요 [채무면제 안내 바로가기]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현재 학기에 실행한 학자금대출, 만기가 경과한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약정중단 후 재신청 불가)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심사승인 후 1개월 이내 약정체결 필수
※ 유예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일에는 약정 및 중단 불가
| 유예 신청 전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매월 납입 | 매월 상환 부담 |
|---|---|---|
| 유예 약정 후 | 재단이 매월 원리금을 대신 납입 | 최대 3년 유예 |
| 유예기간 종료 | 재단이 대납한 총 금액으로 신규 대출 생성 | 4년 간 무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