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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환유예대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하는 제도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면제 제도 확인 필요 [채무면제 안내 바로가기]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현재 학기에 실행한 학자금대출, 만기가 경과한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약정중단 후 재신청 불가)

일정
  • 신청기간 : 연중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표
기본자격요건 추가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국내 학부ㆍ대학원 졸업생

    ※ 단, 졸업은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졸업유예(학위취득유예), 최종학년 수료, 자퇴, 제적 포함

    ※ 학부 졸업한 국내 대학원 재학생은 신청 가능

    ※ [구분3]-② 및 [구분4]-② 유형의 경우 졸업여부 무관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현재 학기에 실행한 학자금대출, 만기 경과 학자금대출 제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 단,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

    ※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
  • 대출제한대상 비대상자

    ※ 신입생최종등록누락, 학적변동반환금미상환, 중복지원자 등

[참고] 현황 확인 목적의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실직·폐업 증빙서류, 군복무 증빙서류 등)

[구분1]
사망ㆍ질병ㆍ장애
  • ① [부·모] 사망 (2년 이내)
  • ② [본인] 장애인 (신청일 현재)
  • ③ [본인·부·모] 중증질병(5년 이내) 및 상해(1년 이내)
[구분2]
가계곤란
  • ①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5년 이내)
  • ② [본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일 현재)
  • ③ [본인·부·모] 실직 또는 폐업 (1년 이내)
[구분3]
사회 · 정책적 지원
  • ① [본인]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자 (2년 이내)
  • ② [본인] 대학생 창업자 (5년 이내)

    ※ 졸업여부 무관

[구분4]
연체자
  • ① [본인] 연체 6개월 이상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졸업 후 2년 이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졸업연도 무관

    ※ 자녀 출산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 무관

  • ② [본인] 연체 3개월 이상 군복무(예정)자

    ※ 졸업여부 무관

    ※ 현재 군복무 중, 또는 1개월 이내 입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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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김경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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