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환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면제 제도소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일정
  • 신청기간 : 연중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표
기본자격요건 추가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단, 졸업은 학칙에서 장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 [구분3]-① 및 [구분3]-②유형의 경우 졸업여부 무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

제출서류 유효기간: 아래 서류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출생)관련 서류, 법원판결문, 진단서 및 그 밖의 별도 서류

[구분1]
사망·질병·장애
  • ① 부/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② 본인이 장애인
  • ③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구분2]
가계곤란
  • ① 부/모의 파산ㆍ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②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③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연체6개월 이상)

    단,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 무관

  • ④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감독원 사례 준용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⑤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구분3]
기타
  • ①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 이상자 (졸업여부 무관)
  • ② 대학생 창업자 (졸업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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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김영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