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하는 제도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면제 제도 확인 필요 [채무면제 안내 바로가기]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현재 학기에 실행한 학자금대출, 만기가 경과한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약정중단 후 재신청 불가)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자격요건 | 추가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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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황 확인 목적의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실직·폐업 증빙서류, 군복무 증빙서류 등) |
[구분1] 사망ㆍ질병ㆍ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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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2] 가계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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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3] 사회 · 정책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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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4] 연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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