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 학부생/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일정
- 신청 : 2022. 1. 5.(수) 9시 ~ 5. 19.(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 2022. 1. 5.(수) 9시 ~ 5. 20.(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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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금리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대학원생, 졸업학년,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해당 학기 재학생 중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연간 300만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