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결혼여부, 부모 거주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구분, 자격명,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자격명 비고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
    (www.gov.kr)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가구(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증빙서류
    •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로그인 > 서류제출 > [사진등록] 버튼을 눌러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학자금 대출 신청 후 서류 확인 2~3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수납기간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자료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을 제한합니다.

    • 부실자료 제출사실이 대출금 지급전에 발견되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2년
    • 부실자료에 의해 대출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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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