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구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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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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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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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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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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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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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인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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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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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단, 관계 단절로 인한 제외 대상자의 경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장학재단법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말한다.
구분 | 자격명 | 비고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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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정부24’ (www.gov.kr) |
차상위계층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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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 후 서류 확인 2~3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수납기간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자료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