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5.(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6.(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2023년 2학기 1.7% (고정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최소 대출 금액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일반 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전문기술
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방법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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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장민선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