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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2026. 1. 5.(월) 9시 ~ 5. 20.(수) 18시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2026. 1. 5.(월) 9시 ~ 5. 28.(목)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기 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대상(지원자격) 충족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자세히보기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지원대상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기준 표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세히보기 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 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사전승인을 통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이용 가능
    단, 사전승인 기준 모두 충족한 자

사전승인안내 바로가기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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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따른 학자금대출 제한
  •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다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자세히보기

'26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25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안내표입니다.
일부 제한 전부 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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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실  |  김승혁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