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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증명서"에 대한 검색결과

650건 검색결과

FAQ검색결과 ( 33건 )

재학생 성년자의 대출절차를 설명해주세요.
재학생(복학생 포함) 성년자의 경우 대략의 대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발급(이미 발급한 경우 유효기간 확인) 2. 포탈에서 학자금대출(보증) 신청 3. 학교에 서류제출(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대학심사 5. 기금심사 결과 확인 6. 기금승인이 되면 학교의 등록금납부기간에 등록금 수납 은행에서 대출실행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서“수급권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 “수급권자증명서”는 매학기마다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촌학자금] 대출 제한 기준은 뭔가요?
가.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융자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1)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3)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4)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5)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6)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신청시 차감 또는 회수 조치 ○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치 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처리 하여야 하며, 반환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2006년1학기 신입생대출시 서류미제출로 대출거절되었습니다. 서류제출하면 되나요?
신입생으로 대출 받으실때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 거절되신 것입니다. 2006년1학기에 합격하여 대출받은 학교에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학자금] 신입생 성년자의 대출절차를 설명해주세요.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성년자의 경우 대략의 대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발급(이미 발급한 경우 유효기간 확인) 2. 포탈에서 학자금대출(보증) 신청 3. 학교의 합격자발표 후 해당학교에 서류제출(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기금심사 결과 확인 5. 기금승인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실행※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서“수급권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
신입생 미성년자의 대출절차를 설명해주세요.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미성년자의 경우 대략의 대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발급(이미 발급한 경우 유효기간 확인)2. 포탈에서 학자금대출(보증) 신청3. 학교의 합격자발표 후 기금심사 결과 확인4. 기금승인이 되면 학교의 등록금수납기간에 등록금수납은행에서 대출실행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님 두분과 같이 은행에가셔서 동의받으시고,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신 후 대출실행하셔야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엔 관할 동사무소에서 “수급권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생 미성년자의 대출절차를 설명해주세요.
재학생(복학생 포함) 미성년자의 경우 대략의 대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발급(이미 발급한 경우 유효기간 확인) 2. 포탈에서 학자금대출(보증) 신청 3. 대학심사 4. 기금심사 결과 확인 5. 기금승인이 되면 학교의 등록금납부기간에 등록금 수납 은행에서 대출실행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님 두분과 같이 은행에가셔서 동의받으시고,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신 후 대출실행하셔야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엔 관할 동사무소에서 “수급권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 어떻게 선정되나요?
1단계 : 대학에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 및 사회봉사 일자리를 마련하여 근로장학생 신청공고를 합니다. 2단계 : 공고된 일자리에서 근로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대학에 신청합니다. 1. 근로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 3. 기타 소속 대학이 정하는 서류 (예 : 의료급여 납입영수증, 기초수급자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 4.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3단계 : 대학은 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근로장학생을 선정합니다.
[미래한국인문학장학] 학생이 학교로, 학교에서 재단으로 제출할 서류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완료되면 관련 증빙서류들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각종 증빙서류(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 지도교수추천서, 중간보고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를 확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학교에서는 최종 추천 대상자 현황 및 평가결과,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촌학자금] 탈락되는 경우도 있나요?
1. 기본서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2. 서류중 하나라도 1개월 이후 발급서류일 때 3. 등본상 보호자의 주소가 동지역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인감도장과 연대채무확약서, 기본증명서의 인감이 다를 경우 5. 보호자의 등본상 현 주소 전입일자가 180일 미만인 경우 초본 또는 등본주소변경이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6. 기혼자인데 보호자를 부모님으로 지정한 경우 7. 농사를 지으나, 농어촌 지역이 아닌 경우 8. 실 거주지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나, 농사를 짓는 땅만 농어촌 지역일 경우. (농지원부는 있으나 농어촌 지역이 아닌 경우 역시 포함) 9. 성적과 이수학점이 미달인데, 특별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외 허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는 탈락, 그리고 신청제한이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의 이혼여부는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모두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정보오류 및 기재 누락시에는 이자지원대상자 선정시 배제됨.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부실자료로 기금(또는 기금수탁자)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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