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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증명서"에 대한 검색결과

649건 검색결과

자료실검색결과 ( 10건 )

증명서 서식 및 학자금대출상환용 증명서 발급 신청서(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완제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을 위해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필요한 증명서 서식 확인 후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서 종류: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완제확인서, 대출원리금상환증명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학자금 지급 증명서, 원리금 납입증명서(세액공제용), 부실채무상환내역서 자세히보기
증명서 발급 신청서(부실채무상환내역서)
부실채무상환내역서 발급 과정에서, 온라인 상으로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필수 서류와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청시: ①신청서, ②신분증 사본[본인의 경우 온라인에서도 직접 출력 가능함] *대리인 신청시: ①신청서, ②위임장, ③인감증명서(원본), ④신청인 신분증 사 자세히보기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제3자 포함) [일반상환/학점은행제 학습자/농촌 학자금대출용](2023년 9월)
신청약관: 채무자, 신청인(제3자) 모두 기명날인 3. 동의서(제3자변제): 채무자 기명날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학자금대출상환용): 채무자, 신청인(제3자) 모두 기명날인 ㅇ 채무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제3자) 신분증 사본 ㅇ 신청인(제3자) 자동이체 연결 통장 앞면 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자세히보기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제3자 포함) [일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포함)/농어촌]
신청약관: 채무자, 신청인(제3자) 모두 기명날인 3. 동의서(제3자변제): 채무자 기명날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학자금대출상환용): 채무자, 신청인(제3자) 모두 기명날인 ㅇ 채무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제3자) 신분증 사본 ㅇ 신청인(제3자) 자동이체 연결 통장 앞면 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자세히보기
대학생 연합생활관 외국인 생활관생 입주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기숙사운영 담당자입니다. 제1호 대학생 연합생활관에 입주 신청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소속대학의 추천서와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외국인 학생 선발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여 해당 서류를 더이 자세히보기
보증부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금 지급신청
확인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된 신청서를 아래의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02-3419-884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이자납입내역 증명서, 복무정보 확인서류(전역증,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자세히보기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
증명서, 인턴(취업)증명서, 워킹홀리데이 등의 비자 혹은 비자승인 메일 전문 등 o 분할상환 전환 신청: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채무자, 신청인) o 소명 신청*: 이주포기 확인서(영주귀국 확인서) 등의 본인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명 신청의 경우, 신청서 등 서류을 메일로 제출 후 반드 자세히보기
해외이주(유학)신고에 따른 연대보증인 입보 양식
신청서’ 작성 o 등기우편: 첨부된 양식(①연대보증신청서)을 작성하시어 추가서류(②보증인 신분증사본, ③보증인 주민등록초본, ④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⑤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 (발송처) 우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상환관리부 해외이주/유 자세히보기
조건변경 제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일반상환방식) 지원내용 및 범위 : 대출기간연장 가능 횟수를 현행 최대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 (대출신청신청가능했던 기간 범위 내) 제출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재직증명서(중소기업 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자세히보기
오프라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방법 안내
증명서와 함께 제출 시 인정 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해당)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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