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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증명서"에 대한 검색결과

650건 검색결과

FAQ검색결과 ( 33건 )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Ⅰ] 신청관련 추가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A1. 이공계 대학원 연구장학생[신청유형Ⅰ] 온라인 신청 후에는 개인별 “접수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신청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순서대로 합철하여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2. 신청자가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5부) ① 온라인 신청서 (장학금 중복수혜 확인서포함 (필수)) ② 연구계획서, ③ 성적증명서 ,④ 지도교수 추천서 ※ ①~④자료 순으로 합철하여 5부 제출
[차상위계층장학] 온라인으로 장학금 신청 후 제출 서류는 무엇입니까?
? 해당 대학에 제출서류는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 각 1부, 성적증명서(재학성적이 없는 재입학생의 경우,(고교성적증명서, 수능성적, 검정고시 중 택1))
현재 "신청완료"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대학심사"로 넘어가지 않죠?
대학에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등의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 "신청완료"상태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학자금대출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입생중 미성년자는 합격한 대학에서 합격자정보를 학자금포털에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합격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제출서류가 없으므로 신청완료에서 진행이 안되는 경우 학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단, 본인의 전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학교에서 심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장학]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 ① ~ 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①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제출, ②모부자 가족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제출, ③성적미달인 경우, ④해당 학기 미등록자, ⑤등록금 전액을 이미 다른 장학금으로 수령한 경우
제출서류 미제출로 대출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관련 문제는 재학중인 대학의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006년1학기 서류미제출로 인해 승인거절이 된 경우엔 대출받으셨던 대학에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구 호적등본) 등의 관련서류 제출 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처는 '06년 1학기 당시 등록학교입니다.
[학자금] 저소득층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소득층 무이자 및 저리대출은 별도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ㅇ 무이자, 저리 대출은 예산범위내에서 저소득층 순으로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자의 전부(무이자대출) 또는 일부(저리대출)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학기 대출자들에 따라 선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이자 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보전하여 주는 대출 - 저리 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대출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 저리대출이라도 이차보전 없음 - 원금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 ㅇ 선정방법 - 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학부생에 한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선정 - 일반대출로 일괄 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해당자에 한해 금리조건 변경 실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엔 대출기간 내에 대학에 해당 수급권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단계【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신가요?
예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랍니다. 아니오 :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학생입니다. 어떤 서류를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학생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학생이 부/모(학생이 미혼자일 경우) 또는 배우자(학생이 기혼자일 경우)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서류제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이용자인데 신청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학부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로써 기존 제출자료와 정보변동(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학교변경등)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정보변동이 있는 학생은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권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장학] 제출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제출 서류 중 수급자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기간내에 새로 발급받기 바랍니다. 성적증명서의 경우 원본이 없는 경우 사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만, 해당 대학에서 원본을 대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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