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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에 대한 검색결과

373건 검색결과

공지사항검색결과 ( 348건 )

2016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4. 제출서류 ㆍ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 ‘16-2학기부터 농어업종사 확인서류 변경(농업경영체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업종별 제출서류 농업 ㆍ 농업 자세히보기
2019년 1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구제신청 마감기한 안내
2019년 1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마감 기한 안내(~’19.4.26.(금) 24시까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접 자세히보기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 안내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7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분위) 자세히보기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 안내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8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분위) 자세히보기
2018년 1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구제신청 마감기한 안내
2018년 1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마감 기한 안내 (~’18.4.25.(수) 24시까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자세히보기
2017년 2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구제신청 마감 안내
2017년 2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마감 기한 안내 ( ~’17.11.1.(수) 24시까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자세히보기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및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가구원 동의’ 및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17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시 ‘가구원 동의’ 및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가구원 동의」 및 「가구원 확인」이 완료되지 않을 자세히보기
2020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생신청 관련 사전 안내
소득구간(분위)과 기부처별 선발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20년 1학기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 이전에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될 수 있도록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19. 11. 19.(화) 09:00 ~ 12. 1 자세히보기
09년 2학기 학자금 직접대출 실시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 주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9%까지 낮아집니다. - 지난 4월 추경 편성으로 무이자 대상이 소득 하위 3분위까지 확대(2011년도 1학기까지 한시지원)됨에 따라, 소득 하위 1~3분위는 무이자, 4~5분위는 1.8%, 6~7분위는 4.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자세히보기
2009년 2학기 학자금 직접대출 실시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 주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9%까지 낮아진다. - 지난 4월 추경 편성으로 무이자 대상이 소득 하위 3분위까지 확대(2011년도 1학기까지 한시지원)됨에 따라, 소득 하위 1~3분위는 무이자, 4~5분위는 1.8%, 6~7분위는 4.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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