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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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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로 점검 등의 사유로 재단은 대학·근로장학생·근로기관에게 근로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일시 및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상시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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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정근로로 간주함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예시 1)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예시 2)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한 경우(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과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예시)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예시) 10:00 ~ 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 ~ 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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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당일 직접 입력해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부정근로에 대한 근로장학생 조치사항
-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참여제한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부정근로 관련 기관(교내근로지 포함) 제재 기준
부정근로 관련 기관(교내근로지 포함) 제재 기준
유형 |
1차 |
2차 |
허위근로 |
서면 경고 |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 부정근로 조장, 자격 해제 사유 경중 등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이외 자격 해제는 1년 참여 제한하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