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앱 다운로드 QR코드

위치기반 출근부 앱 다운로드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2024. 3. 1. ~ 2024. 8. 31.
  • 1차 신청기간: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학기 사업기간: 2024. 9. 1. ~ 2025. 2. 28.
  • 1차 신청기간: 2024. 5. 21.(목) 9시 ~ 2024. 6. 20.(목)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5. 21.(목) 9시 ~ 6. 27.(목)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2024. 8. 14.(수) 9시 ~ 2024. 9. 11.(수)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추가 신청기간
  • (2학기) 2024. 10. 30.(수) ~ 11. 8.(금) 18시
  • (신청 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학생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추가 신청 운영 대학은 재단 공지사항 확인 또는 소속 대학에 문의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 안내
  • 부정근로 점검 등의 사유로 재단은 대학·근로장학생·근로기관에게 근로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일시 및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상시 구비하여야 함

  •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정근로로 간주함

부정근로 유형

부정근로로 인한 장학금 수급은 위법입니다.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예시 1)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예시 2)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한 경우(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과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예시)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예시) 10:00 ~ 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 ~ 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 주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당일 직접 입력해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부정근로에 대한 근로장학생 조치사항
  •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참여제한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부정근로 관련 기관(교내근로지 포함) 제재 기준
부정근로 관련 기관(교내근로지 포함) 제재 기준
유형 1차 2차
허위근로 서면 경고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대리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부정근로 조장, 자격 해제 사유 경중 등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이외 자격 해제는 1년 참여 제한하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가능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청년취업장학부  |  조아영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