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 차수별 신청기간 내에서 신청가능하며, 당해 연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장학금 신청차수별 운영여부는 대학이 결정하므로 장학금 신청 전 소속대학의 신청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교내 근로지, 상이하면 교외 근로지입니다.
2024년 시간당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내근로: 시간당 9,86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220원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대학으로 통보한 후,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적, 성적 및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충족자 중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통보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발관련 상세문의는 소속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 담당부서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의 해외 출국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를 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은 부정근로 유형의 하나인 '대리근로'에 해당하므로. 해외 출국기간 동안 타인이 대신해서 근로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근로'의 경우,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참여 제한 처리됩니다.
※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