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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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2023. 3. 1. ~ 2023. 8. 31.
- 1차 신청기간: 2022. 11. 24.(목) 9시 ~ 2022. 12. 29.(목)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학기 사업기간: 2023. 9. 1. ~ 2024. 2. 28.
- 1차 신청기간: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추가신청기간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대상대학
2023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23. 4. 1. 기준)
지원유형
신청대상별 구분, 분류에 따른 근로내용 표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
교외근로 |
일반 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