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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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2024년 1학기 사업기간: 2024. 3. 1. ~ 2024. 8. 31.
2024년 2학기 사업기간: 2024. 9. 1. ~ 2025. 2. 28.
- (1차 신청기간) 2024. 5. 21. ~ 6. 20.
- (2차 신청기간) 2024. 8. 14. ~ 9. 11.
추가 신청기간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2025년 1학기 사업기간: 2025. 3. 1. ~ 2025. 8. 31.(운영 예정)
- (1차 신청기간) 2024. 11. 21.(목) 9시 ~ 12. 26.(목)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2025년 사업 참여(예정) 대학 명단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기준
-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24년~)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