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학자금대출/무이자대여 상환안내
연체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채무자는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계좌를 등록하여 매월 납입일(27일)에 자동으로 상환하도록 함
([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자동이체계좌 등록/약정]) 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 후 약정 체결
(단 무이자대여, 대학원대여 학자금은 국민, 농협, 우리은행, 우체국만 자동이체 신청 가능)
- 특정 대출건 상환 시에는 일회용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이용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 - [원리금 상환])
- 채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타 개인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수정])
연체관리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농촌학자금대출) 장기 연체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됨
-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 장기연체 기간
- 6개월: 2010년, 2011년 이외 농촌학자금대출
- 10개월: 2010년, 2011년 농촌학자금대출, 무이자대여
- 지연배상금(연체 이자) 부과
- 2016년 신규대출부터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지연배상금 2.0% 부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등록 해지방법
- 등록된 계좌의 현재기준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해지 가능
- 등록된 계좌의 일회용 가상계좌 생성 후 납입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 - [원리금 상환]) 및 자동이체계좌를 통해 납입
-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 해지 후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이용 가능 여부는 각 은행과 카드사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연체하지 마세요 (체크포인트)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 현황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므로,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 연체가 장기화 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가 장기화되면, 채무상환 독촉과 채권보전 절차 진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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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부 | 정지연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