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채무조정 제도로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이전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연체1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감면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대상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연체자(연체 1개월 이상, 만기경과채권 또는 부실채권 보유자)
개인회생절차, 파산면책절차에 포함된 학자금대출 채권은 제외
대상채권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혜택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분할상환 및 지연배상금 감면 제도 이용 가능
분할상환약정 시 기본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단, 약정대상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약정 가능
본인의 신청 및 재단 승인완료 후 채무조정 실시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 업무처리절차
대출자 → 재단
신청(온라인)
재단
적격여부 심사
재단 → 대출자
신청결과통지
대출자 ↔ 재단
채무조정협의
유의사항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약정대상금액의 2~10% 금액(초입금) 일시납과 매월 분할상환 필요
프리워크아웃 승인 시부터 기한의 이익 포기로 인해 지연배상금률 0% ~ 2.0% 적용
프리워크아웃 승인 후 신용회복지원제도 미참여(분할상환 약정 지연, 초입금 미납 등)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및 법적조치 등 진행 가능하며, 기한의 이익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금액 전액 일시납 필요
연체 6개월에 임박하여 신청을 할 경우 분할상환약정 전에(1~2주 소요)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연체 6개월이 되는 달, 납입일 7일전까지 신청을 권장
향후 재단 일반/농촌 학자금대출 신청 불가 및 타 금융서비스 신규 이용에 제한 있을 수 있음(대출 및 신용카드 개설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농촌 학자금대출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이후 신청 대상 계좌의 상환으로 신청금액 변동 시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음
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9:00
문의처
자체 프리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가능여부 및 신청절차) 상담: 1599-2270, 내선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