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 상환안내

재학생 반환
반환 대상
  • 이중수혜 및 초과수혜 발생자 등
    • 융자받은 학생은 반환사유(중복수혜·초과수혜) 발생 즉시 수혜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소속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함
반환 방법 및 절차
    1. 1단계
      학생의 반환(학생→소속 대학(교))
    2. 2단계
      대학(교)의 반환금액 입금(소속 대학(교)→재단)
  • 학생 반환 : 소속 대학(교)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 가능
    • 소속 대학(교)를 통한 반환 : 소속 대학(교)에 문의 후 대학 계좌에 입금
    • 재단 직접반환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아 반환처리 가능
  • 소속 대학(교) 반환 : 반환사유 발생시 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및 학자금지원시스템 입력처리
상환방법
대출기간 구성
학기별 대출기간 구성
구분 ’18년 1학기 이전 융자 ’18년 2학기 이후 융자
대출기간 학적에 따라 상환개시일 결정 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대출기간 구성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거치기간: 상환의무 없음 (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상환개시일
학기별 상환개시일
구분 상환개시일
‘18년 1학기 이전 융자
  •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자퇴 및 제적자
    • 학적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도래하는 3월 또는 9월부터 상환 개시
    • 발생일이 전년도 9월 ~ 당해 연도 2월 : 당해 연도 3월 상환 개시
    • 발생일이 당해 연도 3월 ~ 8월 : 당해 연도 9월 상환 개시
  • 소속대학(교)가 폐교일 경우
    • 소속대학의 폐교일을 졸업일자로 간주하여 폐교일 기준 2년 뒤 상환개시
    • 폐교월이 전년도 9월 ~ 당해 연도 2월 : 폐교일 기준 2년 뒤 3월 상환개시
    • 폐교월이 당해 연도 3월 ~ 8월 : 폐교일 기준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졸업 등 학적 고지(자퇴·제적 포함)
  • 학생 : 졸업 등 학적을 재확인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에 고지
    • 학적변경고지(자퇴·제적·휴학·졸업 등)는 학생 본인의 책무이므로 관리 필요
    • 학적고지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재단으로 연락하여 상담(매우 중요)
  • 대학(교) : 연 2회(4월 또는 10월) 학적업로드 가능
    • 재단은 대학(교)에서 입력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졸업유무를 판단
    • 대학(교)는 매학기 대상자의 학적정보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수정사항 발생 시 입력필요
‘18년 2학기 이후 융자 융자 실행 시 선택한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개시
납부일
  • 납부기한 : 매월 27일까지
  • 납부금액 : 한 학기분을 상환기간 내 월별균등 상환

    ※ 단, '11년까지 졸업자는 지정한 상환방법(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 유지 가능

상환방법
  • 가상계좌 : 홈페이지에서 일회용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하여 이용(당일만 사용가능)
    • 대출상환거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시중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상환거래 불가

  • 자동이체 :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신청(본인의 명의 계좌만 자동이체 가능)

    ※ 단, 제3자(부,모계좌) 자동이체 신청시 1599-2000으로 문의바랍니다 (무이자,대학원대여 학자금 제외)

기타 주의사항
  • 학적변동 : 본인이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요청하여 변경(콜센터 및 홈페이지)
  • 개인정보 변경 :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연락처 등을 반드시 변경(필수 사항)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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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제갈민재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