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사용신청 안내
학자금지원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소득ㆍ재산 조사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란?
1학기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2학기에 사용하는 제도
조사원칙
소득·재산 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 소득·재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학적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학기 조사를 실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진행 절차
학자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본인)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확인 및 심사 · 동의 등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확인 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7일 이내,
학기별 1회 변경 가능
(단, 변경 후 취소·철회 불가)
※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실시
소득인정액 · 지원구간
확정 및 통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방법 신청매뉴얼보기
학자금 지원 신청시 소득·재산조사 방법을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선택
- ※ 주의사항
-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하더라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 학적, 신분 등 전산 정보 확인 결과 1학기 정보와 불일치 할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청자의 추가 이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또는 오선택으로 인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 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 결과 ‘경고’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불가하며,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해당 내역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불가 대상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
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8주 내외의 기간 소요. 최신화 신청 가능.
- (1) 1학기 지원구간 미산정자(최초 신청자 포함)
- (2) 1학기 복지자격 정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가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 (3) 1학기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형제자매 /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출생 등)가 변동된 자
-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 (7)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신고 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 (8) 2학기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