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 신청 안내
학자금지원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소득ㆍ재산 조사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선택됨
통지
학생 통지
신청인(학생)에게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
※ 통지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필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요청
부모 통지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
최신화 신청
최신화 신청이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가구원,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최신화 신청 개요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최신화 신청 가능
단, 학기별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로는 접수 불가
- 최신화 신청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학생) 본인
- 최신화 신청 방법
-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최신화 신청 요청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접수)
- 최신화 신청 기한
-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최신화 신청 범위
- 당해학기 최초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과거학기 산정 결과에 대한 최신화 신청 불가)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대출 참여자의 경우 기수별 사업기간에 따라 최신화 신청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전에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지원함(신청자 동의사항)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최신화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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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 신청 요청
- (상담센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 문의 후, 사유가 있을 시 최신화 신청을 요청
- 문의 대상 정보는 본인에 한정(본인 외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 일체 정보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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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 신청 접수
- (홈페이지) 최신화 신청 사유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최신화 신청 접수
- 제출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것만 유효하게 인정함이 원칙
- 최신화 신청 기한(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경과 후 최신화 신청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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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 신청 심사
- (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및 범정부 복지표준에 따라 최신화 신청 심사 진행
-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하며, 증빙서류미비 추가서류를 갖추어 5영업일 이내 재접수 필요
- 최신화 신청하지 않은 소득·재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단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한 내 보완해야 함
용인 : 다음단계(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로 이동
각하 : 이전단계(최신화 신청접수)로 이동
기각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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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 (재단) 최신화 신청이 용인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고려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진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재산정 과정이 필요하며, 타기관 연계업무 특성상 상당시일 소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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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정 결과 통지
- (재단) 재산정 완료 후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이 재산정 되었음을 통지
- 통지 받은 후 홈페이지에서 재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필요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변동이 없거나 상승할 수 있으며, 최신화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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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최신화 신청 가능 주요사례
학생의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일 이전(또는 금융재산 조회기준일) 이전 최근 변동사항만 적용 가능
※모든 서류는 직인 필수(열람용 불가)
※증빙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정지침 외 최신화 심사 사례집(업무설명서)을 통해 판단 가능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임차인용) 등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국내 소득·재산 조사용))
※위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적서류 증빙(예: 자산관리공사 ‘부채증명서’)을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 1)공적자료 수정방법(아래 방법으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상담문의)
- 건강보험 EDI서비스를 통한 변경신청 후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변경신청 후 ‘민원처리현황조회’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
- 2)매도주장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한 명의자 변경* 확인
* 말소사항 반드시 포함
- 3)임대차계약서를 분실 또는 파기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소재지,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용)」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인정 가능, (묵시적 연장)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 및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상 실거주 여부 등
- 4)‘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두 서류의 수입금액이 일치할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 상 임대보증금 반영 가능함. 단, 학자금 신청일이 서류상 임대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5)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개인회생, 프리․개인워크아웃, 전세보증 담보대출은 학자금 신청일 기준, 금융재산 담보대출(보험, 증권, 적립금 등), 신용대출의 경우는 금융재산 조사 기준일 기준으로 반영. 특히, 담보대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해당 담보의 재산 기반영 필수*
*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재산·부채 등이 확인 될 경우 추가 소명 자료 요청 후 확인·반영 원칙
- 6)학자금 신청일 이후 최신화 심사 시점 사이에 학자금 신청인과 부모간의 부양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제외 최신화 심사는 불가
부채인정 불가 사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대출은 부채로 미반영하는 것이 원칙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대출(일명‘마이너스 통장’), 기업대출(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
- 제 3 금융권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