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계획에서 표시하는 ‘대학’이란 대학(교) 및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기관을 의미함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 실행 시작일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주말 및 공휴일 불가)
※ 단, 등록금 대출은 소속 학교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
| 선택서류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 |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보장)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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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3자녀 이상*)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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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 |||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