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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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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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보장)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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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3자녀 이상*)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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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