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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란?
  • 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25년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계획에서 표시하는 ‘대학’이란 대학(교) 및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기관을 의미함

일정(2025년 2학기)
  • 신청
    • 2025. 7. 2.(수) ~ 7. 29.(화)
  • 심사
    • 2025. 7. 30.(수) ~ 8. 20.(수)
  • 실행
    • 2025. 8. 21.(목) ~ 10. 2.(목)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 실행 시작일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주말 및 공휴일 불가)

※ 단, 등록금 대출은 소속 학교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학기 중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의 가입 내역 변동, 대학 요청에 따른 학과 통·폐합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농식품인재 대상학과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자세히보기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및 대학원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학교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 기준 적용

    ※ 단, 입학 또는 편입학 후 휴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승인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표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산정기준은 해당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지원순위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안내표
순위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대학(원)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3순위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4순위
  • 특별 승인자

※ 상기 「지원 대상」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예산 한도 초과 시 지원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정

※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 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 농어촌 지역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 동지역은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선정방법
심사절차
  1. STEP 1
    지원대상자 서류확인
    (재단)
  2. STEP 2
    학사, 수납원장 정보 입력
    (대학(원))
  3. STEP 3
    지원대상자 전산정보 및 신용정보 확인
    (재단)
자격심사 확인 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행정안전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농어업 종사여부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은 전산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대출제한 대상자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및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제외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 준용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의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예: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제도,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등)에 따라 재단과 약정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해제 처리될 경우 해당 채권은 연체로 보지 아니함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종결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연체로 보지 아니함

중복지원 제한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 대출 신청 및 실행 기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제한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지 않은(중복지원금액을 반환한 경우도 포함)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등록금보다 큰 경우 '초과지원자(재단 외 중복지원자)'로 판단
    • 대학 및 외부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초과지원자(재단 외 중복지원자)에 대해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여부 및 신규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
  • 중복지원 예외사항
    •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중복지원 세부기준은 매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 과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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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백선경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