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농어촌지역 자세히보기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5-171 ('15.12.23)호에서 정한 지역
읍·면의 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어촌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읍·면의 지역
동의 지역인 경우 아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농어업인 기준 자세히보기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법 제3조(정의) 제3호 “어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지원 대학 범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고등교육기관 신설 등 사유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 기준 적용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승인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순위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안내표
순위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4순위
특별 승인자
※ 상기 「지원 대상」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예산 한도 초과 시 지원순위에 따라 융자 대상자 선정
※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기간 순으로 선정
※ 동 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 농어촌 지역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 동지역은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선정방법
심사절차
STEP 1
지원대상자 서류확인 (재단)
STEP 2
학사, 수납원장 정보 입력대학 (대학)
STEP 3
지원대상자 전산정보 및 신용정보 확인 (재단)
자격심사 확인 방법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행정안전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은 전산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융자제한 대상자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제외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 준용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중복지원 제한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