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일정(2024년 1학기)
- 신청
- (1차) 2024. 1. 2.(화) ~ 1. 19.(금)
- (2차) 2024. 2. 5.(월) ~ 2. 29.(목)
- 심사
- (1차) 2024. 1. 22.(월) ~ 2. 14.(수)
- (2차) 2024. 3. 4.(월) ~ 3. 20.(수)
- 실행
- (1차) 2024. 2. 15.(목) ~ 4. 12.(금)
- (2차) 2024. 3. 21.(목) ~ 4. 12.(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농어촌지역 자세히보기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5-171 ('15.12.23)호에서 정한 지역
- 읍·면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어촌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읍·면의 지역
- 동의 지역인 경우 아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농어업인 기준 자세히보기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3호 “어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순위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안내표
순위 |
세부 자격 요건 |
학자금지원구간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제한 없음 |
2순위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제한 없음 |
3순위 |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
제한 없음 |
4순위 |
|
제한 없음 |
※ 특별추천자의 경우 상기의 순위와 관계없이 최후 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은 「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준용
선정방법
심사절차
STEP.1
지원대상자 서류확인
재단
STEP.2
학사, 수납원장 정보 입력
대학
STEP.3
지원대상자 전산정보 및 신용정보 확인
재단
자격심사 확인 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센터(행정자치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농어업 종사여부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은 전산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융자제한 대상자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제외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중복지원 제한
-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