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일정(2025년 1학기)
  • 신청
    • (1차) 2025. 1. 3.(금) ~ 1. 17.(금)
    • (2차) 2025. 2. 3.(월) ~ 2. 28.(금)
  • 심사
    • (1차) 2025. 1. 20.(월) ~ 2. 14.(금)
    • (2차) 2025. 3. 4.(화) ~ 3. 21.(금)
  • 실행
    • (1차) 2025. 2. 17.(월) ~ 4. 11.(금)
    • (2차) 2025. 3. 24.(월) ~ 4. 11.(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고등교육기관 신설 등 사유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 기준 적용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승인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순위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안내표
순위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3순위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4순위
  • 특별 승인자

※ 상기 「지원 대상」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예산 한도 초과 시 지원순위에 따라 융자 대상자 선정

※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기간 순으로 선정

※ 동 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 농어촌 지역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 동지역은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선정방법
심사절차
  1. STEP 1
    지원대상자 서류확인
    (재단)
  2. STEP 2
    학사, 수납원장 정보 입력대학
    (대학)
  3. STEP 3
    지원대상자 전산정보 및 신용정보 확인
    (재단)
자격심사 확인 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행정안전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농어업 종사여부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은 전산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융자제한 대상자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제외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 준용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중복지원 제한
  •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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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장민선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