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제도

특별승인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농촌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표
구분 가능 횟수 특별 승인 대상자 농촌학자금대출 방법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교육이수 [농촌학자금대출 실행]에서 [거절사유상세] 클릭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소속대학으로 신청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기등록자 대출
  • 기등록자: 자비로 대학에 선(先) 등록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

    ※ 단, 재학생은 대학에 기등록 특별추천을 받아 개인별 1회에 한하여만 가능(신입생군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

    • 대출 기간: 매 학기 대출기간 내 신청, 실행 가능
    • 대출 방법: 대출 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유의 사항
  • 등록금 중 필수경비*를 장학금으로 모두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전액 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등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 대출이 가능 (단, 차액 10만원 이상)
전환 대출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재학생 중 해당학기 일반상환 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실행한 후 농촌학자금대출을 승인 받은 자에 한하여 기 실행한 상품을 농촌학자금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
    • 재학생의 경우 일반상환 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완제 시 기등록 자비납부에 해당하므로 농촌학자금대출 전환대출 불가

      재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대출 가능

    • 기 대출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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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백선경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