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초ㆍ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 강화

선발인원
  • 꿈장학금 : 2,700명
  • 다문화 장학금 : 300명
  • SOS 장학금 : 1,000명

※ 사업 잔여 예산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신규 선발은 진행하지 않음. 단, 기선발된 재능장학생은 매년 심사 후 계속장학금 지원

일정
  • 꿈 · 다문화 장학금
    • 학교추천 및 신청 : ‘25. 4. 7.(월) ~ 4. 30.(수) 18시까지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25. 5월 1주 ~ 6월 2주
    •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 ’25. 7월 초
  • SOS 장학금
    • 신청기간 : ‘25. 9. 1.(월) ~ 9. 25.(목) 18시까지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 ‘25. 10월 1주 ~ 10월 4주
    •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 ‘25. 10월 말
  • 계속장학금(꿈ㆍ재능ㆍ다문화장학생)
    • 정기심사: ‘25. 12월 ~ ‘26. 3월
    • 보완심사: ’25. 7 ~ 8월
    • 지원대상 :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 예정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제한 기준
지원 제한 종류 및 조치사항
  • 자격박탈 : 장학생 자격 유지에 심각한 결격 사유 발생
    • ① 향후 신규 장학생 선발 신청 불가
    • ②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 등 (단, 지원종료일 기준 당월 말까지 사용 가능)
    • ③ 장학금은 지원종료일 익월부터 사용중단이 적용되며 반환 조치 진행 (장학금 반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자 및 제재부가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음)
  • 자격중단 : 장학생으로서의 요구되는 기준에 미달
    • ① 향후 신규장학생 선발에 참여 가능 (초·중·고교생인 경우에 한정)
    • ② 자격중단자가 신규 신청 시 기존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장학생 선발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
    • ③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 등 (단, 지원종료일 기준 당월 말까지 사용 가능)
  • 자격유예 : 부득이한 사유로 장학생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불성실 기준 해당자
    • ① 유예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자격유예 사유 해소 시 장학생 자격 복구
    • ② 자격유예 기간 동안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이월 또는 소급지급 불가
    • ③ 자격유예 사유 해소 시 자격복구 시점의 익월부터 장학금 지급 재개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금 반환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자격보류: 장학생 자격이 유지되나 학생의 귀책 없이 재단의 사정 또는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중단
    • ① 보류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일시중단
    • ②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은 장학금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
    • ③ 자격보류 사유 해소 시 지원 자격 관리사항에 따라 미지급한 장학금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기타 지원 제한 사항
  • 미진학 및 장학생 포기
    • ① 학년 미진급한 경우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미진학의 경우 예외로 인정)
    • ②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장학생 자격을 자진 포기한 경우
  • 지원종료
    • ① 대학교 정규학기 종료
    • ② 졸업 후 당해연도 상급 학교 미진학
  • 미지원 학교 진학
    • ① 해외 학교에 진학한 경우
    • ②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관리 업무처리기준」에서 인정한 학교가 아닌 경우
  • 이중수혜
    • ① 이중수혜 기준에 해당하는 타 장학금을 선택하여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
    • ② SOS 장학생은 이중수혜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이중수혜 제한 기준 (SOS 장학생 제외) ]
      • ①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장학생 활동기간 중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 받는 경우 자격중단 적용
      • ②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어 지원받는 시기부터 이중수혜 여부 판단 (장학생 신청 및 심사기간 동안은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①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거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② 저소득층 대상 ③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④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① 복권기금 재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

        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③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④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①+②+③+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이중수혜로 간주,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 이중수혜 시 조치사항 ]
      • ① (자격보류) 재단이 통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3개월) 내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기관 발급)를 제출할 때까지 자격보류
      • ② (자격박탈) 타 장학금 이중수혜 소명 불응 시 즉시 장학생 자격박탈 처리 및 이중수혜 금액과 미사용 잔액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환수 진행 시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

SOS 장학금 지원 제한 기준 및 조치사항
  • 자격유예
    • ① 장학금 목적(학업장려비) 외 사용이 의심될 경우 소명 요구하며 최대 3개월간 장학생 자격 유예
    • ② 휴학으로 인한 학업중단 시 휴학 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며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소급 지급 불가
  • 자격중단
    • ① 장학금 사용 목적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자격유예 기간 3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지원 중단
    • ② 자퇴·제적 등 학업중단 발생 시 지원 중단
    • ③ 학년 미진학, 졸업 후 당해년도 상급 학교로 미진학, 해외 학교로 진학한 경우 지원 중단
    • ④ 자격중단으로 지원 중단되는 경우 향후 신규 장학생 추천·신청 가능
  • 자격박탈
    • ① 장학금 사용 목적(학업장려비) 확인 결과 부적절 사례로 판명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 ② 사회적물의 야기로 인하여 장학생 자격 유지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 ③ 향후 신규 장학생 추천·신청이 불가하며 부정사용 금액과 미사용 잔액 반환 조치

    ※ SOS 장학금은 타 장학금(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장학금 등)과 이중수혜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중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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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초중등장학부  |  김소영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