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 강화

선발인원
  • 꿈장학금 : 1,800명
  • 다문화 장학금 : 200명
  • SOS 장학금 : 1,000명

※ 사업 잔여 예산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신규 선발은 진행하지 않음. 단 기선발된 재능장학생은 매년 심사 후 계속장학금 지원

일정
  • 꿈 · 다문화 장학금
    • 학교추천 및 신청 : ’24. 4. 1.(월) ~ 4. 26.(금) 18시까지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24. 5월 1주 ~ 6월 3주
    •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 ’24. 7월 초
  • SOS 장학금
    • 신청기간 : ’24. 8. 5.(월) ~ 8. 23.(금) 18시까지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24. 8월 4주 ~ 9월 4주
    •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 ’24. 10월 초
  • 계속장학금(꿈·재능장학생)
    • 정기심사: `23. 12월 ~ `24. 3월
    • 보완심사: `24. 7 ~ 8월
    • 지원대상 :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 예정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지원자격)
신청대상
  • 꿈장학금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다문화 장학금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중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SOS 장학금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 (긴급구난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1항~7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1항~7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1항~7항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학대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풍수해 등 자연ㆍ사회재난 포함)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곤란 포함)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포함)
학교추천 및 신청자격(유형별)
  • 꿈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우수 학생(학교별 최대 2인 추천)
  • 다문화 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 SOS 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학생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유형별 신청자격
구분 공통 추가
기본 요건 교과 비교과
꿈장학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소득 기준
  • (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고1) 직전 학년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자유학기제 운영 시 자유학기 성적

  • (고2~고3) 직전 학년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연간 10시간 이상
다문화 장학금 소득기준·다문화
SOS 장학금 긴급구난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

학교추천 및 신청 제외
  • 꿈 · 다문화 장학금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 (이중수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저소득층 대상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이 불가하나, 최종선발일 이후 재단이 통지한 추가서류제출기한 내 장학금포기확인서(해당기관발급)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다문화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 단,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꿈·다문화 장학금으로 신청 가능

  • SOS 장학금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제외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다문화 장학금 선발 시 중복신청 불가
    • (기 수혜자)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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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초중등장학부  |  권아연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