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잔여 예산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신규 선발은 진행하지 않음. 단, 기선발된 재능장학생은 매년 심사 후 계속장학금 지원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선발 관련 세부사항은 ’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세부 시행계획 및 재단 홈페이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공지사항 내 ‘선발공고’ 참조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 및 기타사항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고)
** 지원가능한 대학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장학금 지원 유예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 소급 지원 불가(자격 복구 시점부터 장학금 재지급)
대상 | 내용 | |
---|---|---|
최소 교과 기준 | 성적 산출 기준 | |
중학교 3학년 | (중3)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 ※ 자유학년제 운영 시 교과기준 충족으로 인정 ※ 자유학기제 운영 시 자유학기제 미적용 학기 3과목의 평균 |
직전 학년* 이수과목 중 상위 6개 과목의 성적 입력 |
고등학교 1~2학년 | (고1~고2)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 직전 학년*의 7등급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이며 이수단위 합이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 |
*직전 학년이란 계속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학년(진학 예정)의 전년도 학년을 의미
(예시: 2025년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026년 계속장학금 신청 시 고등학교 1학년(진학예정)으로 입력하므로, 중학교 3학년(직전 학년)의 성적 확인)
※ 성적기준 2회 이상 미충족 시 자격중단 처리
점검대상 | 내용 |
---|---|
출결 | · (예비 초6~중1)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5일 미만 · (예비 중2~고3)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단, 미인정 지각· 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
사회적 물의 여부** |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박탈이 원칙이며, 계속심사 시 정기점검 |
*직전 학년이란 계속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학년(진학 예정)의 전년도 학년을 의미
(예시: 2025년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026년 계속장학금 신청 시 고등학교 1학년(진학예정)으로 입력하므로, 중학교 3학년(직전 학년)의 출결 및 사회적 물의여부 등 점검)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5,6,8,9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점검기간 외 장학생이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정학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소속 학교는 해당 내용을 재단으로 즉시 통지
※ 장학생의 개인 사정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즉시 재단으로 보고
※ 학생의 자격서류 제출은 불요하며, 전자적 확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불가할 경우에만 서류 제출(제출대상자 개별통지)
※ 장학금 지원 유예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 소급 지원 불가(자격 복구 시점부터 장학금 재지급)
※ 성적은 학기별로 점검, 2회 이상 기준 미충족시 자격중단
※ 신입생·재입학·(타학교)신입학·편입·전공심화과정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타학교)신입학·편입·전공심화과정의 경우라도 이전 대학에서의 성적기준은 누적 적용
구분 | 학제 | 수료 요건 | 수료 기한 |
---|---|---|---|
’20년 대학입학자* |
2년제 | 가), 나) 中 1개 이상 달성 시
|
대학 재학 중 |
3∼6년제 | |||
’21년 이후 대학입학자 |
2년제 | 2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
|
3∼6년제 | 4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
* ’21년 이후 편입·재입학·신입학 등을 한 경우 ’21년 이후 기준 적용
** 학기 종료 전의 기준은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를 의미
점검대상 | 내용 |
---|---|
출결 | 직전 학년(고3)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단, 미인정 지각· 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
사회적 물의 여부* |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박탈이 원칙이며, 계속심사 시 정기점검 |
*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5,6,8,9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점검기간 외 장학생이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정학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소속 학교는 해당 내용을 재단으로 즉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