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잔여 예산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신규 선발은 진행하지 않음. 단 기선발된 재능장학생은 매년 심사 후 계속장학금 지원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선발 관련 세부사항은 ’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세부 시행계획 및 재단 홈페이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공지사항 내 ‘선발공고’ 참조
※ 장학금 지원 유예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 소급 지원 불가(자격 복구 시점부터 장학금 재지급)
점검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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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단, 미인정 지각· 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
사회적 물의 여부* |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이 원칙이며, 계속심사 시 정기점검 |
*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 점검기간 외 장학생이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정학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소속 학교는 해당 내용을 재단으로 즉시 통지
※ 장학생의 개인 사정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즉시 재단으로 보고
※ 학생의 자격서류 제출은 불요하며, 전자적 확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불가할 경우에만 서류 제출(제출대상자 개별통지)
※ 장학금 지원 유예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 소급 지원 불가(자격 복구 시점부터 장학금 재지급)
※ 성적은 학기별로 점검, 2회 이상 기준 미충족시 자격중단
※ 신입생·재입학·(타학교)신입학·편입·전공심화과정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타학교)신입학·편입·전공심화과정의 경우라도 이전 대학에서의 성적기준은 누적 적용
구분 | 학제 | 수료 요건 | 수료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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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대학입학자* |
2년제 | ➊, ➋ 中 1개 이상 달성 시
|
대학 재학 중 |
3∼6년제 | |||
’21년 이후 대학입학자 |
2년제 | 2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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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제 | 4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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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여부*** |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이 원칙이며, 계속심사 시 정기점검 |
* ’21년 이후 편입·재입학·신입학 등을 한 경우 ’21년 이후 기준 적용
** 학기 종료 전의 기준은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를 의미
***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