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일정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 신청 기간: 2024. 3. 6.(수) ~ 3. 15.(금) 18:00

    ※ 기간 연장 없음

  •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예산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2024년 1학기 신규신청부터 개인사업자(대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심사기준 신설 및 필요서류 징구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지사항> 필독. 새로운 심사기준 및 필요서류는 고객센터-먼저 확인해요-자료실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필독

심사요건 재확인(이의신청) 안내
2024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 심사요건 재확인
  • 심사요건 재확인 기간: 2024. 4월 중 예정
심사결과 및 지원내용
신청현황 및 결과 확인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선정결과’ 에서 장학금 상태 확인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및 비사업자)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재직 발견시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부터 개인사업자(대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심사기준 신설 및 필요서류 징구(상세사항 자료실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업무처리기준 필독)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등록금 지원

    ※ 단, 신규장학생으로 신청한 학기에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혜하였거나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적 유지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의무재직
  • 의무재직 정의
    •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 선발 당시 기업규모 또는 유형이 변동된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은 상실되며, 추후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재선발이 가능함(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 등이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후 신규 신청 시, 기존 수혜 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모두 완료해야 신청 가능(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 의무재직 기간
    • 수혜학기(횟수) × 4개월(1개월은 30일로 산정)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 의무재직 이행 기한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함
    의무재직 이행 기한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심사년도 1.1. 심사년도 12.31.
    2학기 심사년도 7.1. 차년도 6.30.
  • 의무재직 기간 산정
    • 고용보험 DB 기준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 의무재직 불이행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의무재직 미 완료 시 불이행으로 판단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자격 상실
    •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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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취업장학부  |  정성만 (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