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지사항> 필독. 새로운 심사기준 및 필요서류는 고객센터-먼저 확인해요-자료실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필독
*가족기업(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등 일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필독)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재직 인정 제외 기업(가족기업(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등) 재직 발견시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개인사업자(대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심사기준 신설 및 필요서류 징구(상세사항 자료실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업무처리기준 필독)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부터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부모, 배우자, 자녀 등)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인 경우 재직인정 제외
※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의 경우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등 확인
※ 단, 신규장학생으로 신청한 학기에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혜하였거나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선발 당시 기업규모 또는 유형이 변동된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은 상실되며, 추후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재선발이 가능함(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 등이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후 신규 신청 시, 기존 수혜 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모두 완료해야 신청 가능(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구분 | 심사기준일 | 이행 기한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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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심사년도 1.1. | 심사년도 12.31. |
2학기 | 심사년도 7.1. | 차년도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