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연장 없음
※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지사항> 필독
※ 상세 일정 및 요청방법은 추후 공지사항 참조
*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재직 발견시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신규장학생으로 신청한 학기에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혜하였거나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구분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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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학과명 표시 필수) |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 적용 |
일반계로 전문교육 위탁과정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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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여성, 3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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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서류구분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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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 병역정보 누락 시 반영 |
사업자등록증 | 누락된 재직기간 추가 산입, 심사기준일 재직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재직증명서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심사기준일 재직기업 규모 확인 |
대학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