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지사항> 필독. 새로운 심사기준 및 필요서류는 고객센터-먼저 확인해요-자료실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필독
*부모기업,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등 일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필독)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등) 재직 발견시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부터 개인사업자(대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심사기준 신설 및 필요서류 징구(상세사항 자료실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업무처리기준 필독)
※ 단, 신규장학생으로 신청한 학기에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혜하였거나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구분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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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학과명 표시 필수) |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 적용 |
일반계로 전문교육 위탁과정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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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여성, 3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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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기업 재직여부 확인 |
서류구분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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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 병역정보 누락 시 반영 |
사업자등록증 | 누락된 재직기간 추가 산입, 심사기준일 재직여부 확인 (장학생 명의 및 근로기관과 근로기간 확인 가능해야 하며 상기 조건 충족할 경우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면 됨) |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심사기준일 재직기업 규모 확인 |
대학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매출 및 영업활동 증빙서류 (개인사업자 영위 중인 대표) |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점검 ※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해당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조 |